의사 부족 해소 도움될 듯...대통령 서명 남아
J-1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의대에 진학한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법안’ 즉 H.R. 4497(Underserved Areas Act)이 9일 연방 상원에서 구두 투표로 통과됐기 때문이다.현재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교외 지역이 극심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의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오는 2006년 6월 1일 종료되는 J-1 비자 소지 의대 졸업생들의 비자 면제(Visa Wavier) 프로그램이 2008년 6월 1일까지 연장돼 의대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체류 신분 변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 접수 후 한 달만인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2007년 의대 졸업 예정 유학생들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 협회(AILA)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J-1 비자 소지 의대 졸업 유학생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로 2년의 본국 거주 규정에 제외돼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 거주할 수 있다”며 “이번 2년 연장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2년간 총 3,000여명의 유학생이 이를 통해 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감사국(GAO)이 2006년 11월 발표한 미국 내 ‘외국인 의사’관련 의회 보고서<본보 12월 4일자 A1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J-1 비자 소지 외국인 의사 중 비자 면제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총 1,012명으로 이 중 956명이 주 정부를 통해, 56명이 연방정부를 통해 각각 체류 신분을 획득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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