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투데이’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하려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최근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매달 정기 발행하는 ‘USCIS 투데이’ 12월호를 통해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출입국 기록(Form I-94)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출입국 기록 오른쪽 하단 부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정착 거주 비자(D), 통과비자(C),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K), 특별 우선순위 비자(S) 등을 통해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다.
상용 주재원 비자(E), 전문직 취업 비자(H), 주재원 비자(L), 특기자 비자(O), 예·체능인 비자(P), 국제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비자(Q), 종교 비자(R), 캐나다 시민권 소유자를 위한 비자(TN) 등의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Form I-129)를 신청하면 된다.
외교 비자(A), 여행 비자(B), 학생 비자(F), 국제기구 종사자 비자(G), 언론인 비자(I), 문화 교류 비자(J), 직업 교육 비자(M), 특정한 특별 이민자의 부모 비자(N) 등의 소지자의 경우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출입국 기록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신청이 미루어 졌다는 것 ▲만료 후 체류 기간이 적어 불법 체류 의도가 없었다는 것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비이민 신분으로
있다는 것 ▲현재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시민권이민국(USCIS)은 USCIS 지역 사무소를 통해 비이민 비자 연장 업무를 도와주는 커뮤니티 봉사 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USCIS 지역 사무소 연락처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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