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이경로)가 추진하고 있는 한인회장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한인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경로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회칙개정안에는 회장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선거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본회의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임원으로 2년 이상 본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회칙 안에는 현행 회칙에 포함돼 있던 한인단체장협의회 대신 지역한인회연합회로 대체했다. 앞으로 한인회장이 되려면 지난 10년 내에 최소 2년 이상 뉴욕한인회 임원으로 일하거나 지역한인회장으로 봉사를 해야만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이 추진되자 한인단체장협의회에 속해 있던 직능, 종교, 봉사 및 여러 조직체 지도자들 중에서 “한인사회 봉사는 제한된 사람들만 하느냐’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장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경로 회장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한인들이 많다.
한인들의 의견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끼리끼리 해먹기 식의 얄팍한 회칙개정, 회장 자격 제한의 독소 내용을 추가 삽입해 회장후보 등록부터 봉쇄하여 특정후보나, 특정그룹 한인들을 배려하려는 것 아닌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특히, 회칙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2009년부터 유효한 점과 이경로 회장이 내년 4월에 다시 출마한다는 소문으로 미루어 보아 이회장이 본인 밑에서 일한 사람을 그 다음 한인회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이창오씨는 “회장후보 자격제한을 골자로 하는 한인회 회칙개정 추진은 그 저의를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된다.
반드시 한인회에서 2년간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장후보 자격은 준다는 회칙개정 추진에는 꼼수가 엿 보인다”고 지적했다.리틀넥에 거주하는 제니이씨는 “임기가 끝날 시점에 회칙개정을 추진하여 비난을 받지 말고, 그 동안 벌여 놓은 일이나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이경로 회장은 더 이상 한인사회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뉴욕 코리안닷넷 대표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인 한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개정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후레쉬 메도우에 살고 있는 이유일씨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인회장이 한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회칙개정을 들고 나와 비난만 받고 있으니 짜증스럽다. 한 일도 없으면서 벌여 놓은 일이 많아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원일씨는 “현 회칙은 회장후보 자격을 본 회의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개정안은 10년 이내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 회칙이나 개정회칙이나 민주주의에 역행했던 유신정권 치하에서 지식인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던 때 보다 더 가혹하니 현회칙과 개정회칙의 회장자격 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경로 한인회장은 2년여 전 무투표 당선된 사람으로 피선거권 조항 강화로 후보 등록을 원천봉쇄한다면 지난번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번 회칙 개정 추진에는 회장 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한인회가 정회원 명부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회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현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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