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자 낸 재범자는 최소한 20년 징역 살아야
주지사 법안 서명…병원도 더 빨리 신고해야
오리건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두차례 이상 사상자를 낼 경우 최소 2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재범자 엄벌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DUI 차량에 치어 시아버지와 조카를 잃은 타이가드의 제인 펄리쉬 여인이 8년간 벌여온 끈질긴 노력 끝에 실현됐다.
펄리쉬 여인의 시아버지 마틴과 여조카 제니퍼는 1999년 7월18일 26번 도로를 따라 클랫솝 카운티의 오리건 해안을 여행하다 제임스 윌리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시어머니인 안젤라도 중상을 입었다.
윌리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부인과 친구를 숨지게 했으나 과실치사죄만 적용돼 2년간 복역했었다. 그는 현재 펄리쉬 가족 사고와 관련,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펄리쉬 여인은 그동안 주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DUI 재범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그녀는 이날 관련 법안이 발효되자 “음주운전 사고 재범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도로에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이날 DUI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측이 이를 보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도 서명했다.
현행법은 음주나 마약운전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은 5일 안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새로 발효된 법은 이를 즉각 관련 당국에 신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7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강화했다.
경찰은 이번 법안 발효로 DUI 사고 조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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