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총영사, 회장단 초청
29일 새 여권법 발효 따른
순회 영사업무 협조 당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한인회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김재수 총영사는 19일 애리조나, 네바다,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등 원거리지역 한인회 회장단을 초청해 영사민원 업무 협력을 요청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관할 18개 한인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새 여권법이 오는 29일 발효, 앞으로는 우편을 통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돼 순회영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지역 한인회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여권발급 등 효율적인 영사민원 업무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새 여권법은 여권발급 또는 연장시 신청자는 반드시 영사와 직접 면담을 하도록 규정,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원거리 한인들도 반드시 LA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를 이용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원거리 지역에 영사를 파견하는 순회영사제도를 운영해 매년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총영사와 만난 남애리조나, 피닉스,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들은 순회영사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총영사에게 요청했으나 김 총영사는 당장 순회영사 확대가 쉽지 않을 형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총영사는 “새 여권법이 발효로 한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회영사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힘들어 각 지역 한인회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총영사관도 앞으로는 각 지역 한인회장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한인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측은 각 지역 한인회 실무자들이 영사 민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민원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권발급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식을 한인회에 비치해 민원인들이 사전에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애리조나,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등 원거리 지역 한인회장들이 17일 총영사와 만나 효율적인 순회영사 업무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렌지카운티 정재준(오른쪽 세 번째) 한인회장이 김재수 총영사에게 순회영사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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