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인턴 유학생’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외국 대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인턴 유학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연방국무부는 20일 외국의 대학 재학생들이 최대 12개월까지 미국내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일반 회사들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 유학생 제도’(Student Interns·22 CFR Part62)의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올 7월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여름부터 미국에서 인턴을 원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유입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인턴 유학생 제도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미국내 교육기관, 정부, 일반회사 등에서 운용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인턴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인턴 유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턴 프로그램을 밟는 동안 학위 과정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턴 기관의 허가를 받고 취업해 돈을 벌 수도 있는 장점이다. 무급으로 자원봉사도 가능하다. 단, 전공학과와 연관된 업무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고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직 등은 제외된다.
인턴 유학생 제도는 특히 전공학과를 바꾸거나 새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인턴기간도 1년씩 추가할 수 있어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인턴 유학생 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외국계 학생의 인턴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는 학계와 재계의 지적을 국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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