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을 가진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전원 미국 시민만으로 구성된 선원에 의해 운항되는 화물선만이 국내 연안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존스 법안’이 하와이의 높은 물가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적용에 하와이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와이의 경우 미국 내 해양 운송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당시 제정된 ‘존스 법안’으로 인해 지역 내 업주들은 맷슨 네비게이션과 호라이즌 라인즈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독점적인 지위로 어쩔 수 없이 값비싼 운송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연방 정부에 하와이를 ‘존스 법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업체들은 카우아이 쿠아나 데어리, 하와이언 프룻 스페셜티즈, 힐로베이커리 오키프 & 선즈, 크레이그 T. 마루모토, 그리고 퍼시픽 엘라이드 프로덕츠의 전 주인 폴 스미스 등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들어 ‘존스 법안’이 독점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적이 있어 업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UH 로스쿨의 존 밴 다이크 교수는 ‘존스 법안’이 비록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법안이긴 하나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경제학자 폴 브루베이커도 하와이의 경우 미주 본토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일부 대형 운송업자들의 독점 체제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다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이들과 경쟁을 벌일 업자들의 진출이 어려워 ‘존스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와이에서 소모되는 물품의 80-90% 가량이 미주 본토에서 수입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해양 운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로컬 업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사전 공청회는 오는 12월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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