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로 전국민 보험시대를 맞이하게 된 가운데 향후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은 향후 세부사항을 조율하겠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소득이 연방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등 개혁안은 피보험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보험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돈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이다.
50인이상 기업 1인당 벌금 2,000달러 불과
현재 보험비용인 연 1만달러에도 못 미쳐
‘가입자 건강 기준 요율’도 현실성 없어
▲중산층·고소득층 부담
가장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된 부분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저소득층 무보험자 중심으로 기획돼 대다수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가입자들의 경우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1.45%에서 1.9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 기업에 세금을 더 물려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상근직 50인 이상의 기업들을 상대로 시행될 벌금제도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를 운영 중인 한인 A씨는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한인은행권에서 지출 중인 비용은 직원 1인당 월 800달러 선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1년에 1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히고 “만약 연간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으로 직원 보험을 해결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직원 보험을 포기하는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희박한 제안들도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들도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법안통과로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됐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미주한인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보험회사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개정안의 기존 골자를 유지하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례로 지난 1977년 제정된 프로포지션 103(자동차 보험 지역 차등화 금지법)도 30년이 넘도록 의무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정과정을 거쳐야 보험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개혁안 통과로 건강보험 시스템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한인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집행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 만큼 현재 발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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