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시애틀서 2012년 재외국민 선거 설명회
서북미 5개주에 9만8,700여명…총영사관에 등록해야
본국 선거법 개정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012년 4월11일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워싱턴주 재외국민 선거권자 숫자는 8만 1,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5일 오후 시애틀한인회관에서 열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인대상 ‘재외국민선거 설명회’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중앙선관위는 워싱턴주 외에 오리건주는 1만 5,800명, 아이다호주는 1,400명, 몬태나주는 760명이 본국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윤원구 재외선거국장은 이 숫자가 시애틀 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며 별도의 출장소가 있는 알래스카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국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거일 현재 만 19세가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법상 ‘재외선거인’으로 불리는 영주권자 및 ‘국외 부재자 신고인’으로 불리는 일시 체류자는 포함되지만 미 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일시 체류자는 이 둘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애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기입 작성해야만 투표용지를 우송 받을 수 있다.
윤국장은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40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국회의원 선거는 3표, 9표, 1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투표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세계 700만 동포 중 270만명이 선거권이 있다. 특히 미주지역의 선거권자는 90~100만명으로 추산되며 서북미 5개주는 9만 8,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북미 9만 8,700여명 중 영주권자가 9만명, 일시체류자가 8,700여명일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은식 사무관은 “해외지역은 선거법위반에 관한 사법권이 직접 미치지 않으며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규정도 국내용과 국외용이 다르다며 국외 선거운동은 전화, 인터넷, 말로하는 선거운동방법만 규정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무관은 이어 “재외동포 선거참여는 재외동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문제가 발생하면 재외동포 선거참여가 또다시 무산될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지만 재외국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우편투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투표는 반드시 현지 공관에 찾아와서 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도, 기부할 수도 없다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자격허용 해당자들만 투표가 가능하다 ▲해당 공관 투표소가 협소할 경우 넓은 장소를 고려할 수 있다 ▲25세 이상 국민이면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 등의 상세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한편 본국정부는 1967년과 1971년 월남 파병장병, 서독 광부, 간호사를 상대로 한 국외 부재자 투표를 2회 실시한 적이 있으나 유신헌법으로 철폐됐으며 전 해외동포를 상대로 한 재외국민선거는 2009년 공직 선거법개정으로 2012년 처음 실시하게 됐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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