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기자엔 크게 불리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 통과를 위해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 본보가 이 법안에 대한 로비업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숙련기술자 수요가 많은 IT 기업 등 미 대기업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대거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스트를 등록시켜 놓은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퀄컴, 오라클, 시스코, 휴렛팩커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테크넷 등으로 미 주요 IT 대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엑손과 보잉 등 거대 기업들과 미 상공회의소,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 통과에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제에 묶여 장기간 영주권을 대기 중인 인도계나 중국계 IT 전문직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이 법안에 일부 포함된 ‘H-1B 비자 발급규정 강화’ 조항을 완화하려는 로비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당초 포함됐던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해 당초 법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상원은 지난 26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