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29 조정센터 작년 상담
▶ 37%가 집주인-세입자 갈등 소비자 분쟁이 34%로 2위
한미연합회(KAC·사무국장 그레이스 유)의 노진혜 코디네이터(왼쪽)와 에스더 박 코디네이터가 지난달 31일 KAC 내 분쟁조정 기관인‘4.29 분쟁조정센터’의 2011년 활동내역 결산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들이 3자 조정을 원하는 일상의 분쟁거리는 아파트 렌트와 디파짓 등 세입자-집주인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 부설 ‘4.29 분쟁조정센터’에 지난해 한인들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조정을 의뢰한 분쟁은 400여건이었으며 이 중 37%가 디파짓과 렌트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이 분쟁을 겪는 아파트 렌트 관련 문제로는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마쳤으나 디파짓 환급 및 차감액 문제, ▲세입자는 15일 이전에 퇴거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집주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벌레 발생이나 집안 내 시설물 관리 등 거주기간 주택 관리와 관련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분쟁사례는 전체의 3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소비자 분쟁에는 ▲차량이나 기타 고가물품 구입 때 디파짓 액수를 놓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나 ▲보증기간(warranty)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가 많았다.
이 밖에 주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10%로 3위를 차지했으며, 사업체-사업체 사이의 갈등과 이웃 간의 갈등이 각각 5%를 차지했다. 가족 간의 갈등도 2%를 차지했으며 기타 학교에서 학생 사이의 갈등과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 과도하게 청구된 전화비용이나 개스비용 등 유틸리티 비용 관련 문제도 한인들이 분쟁조정센터를 찾은 이유로 집계됐다.
올해로 활동 14년째를 맞는 KAC의 분쟁조정센터는 소송으로 문제를 확대시키기 힘들거나 언어문제를 겪는 한인들이 찾을 수 있는 사전 협상기관이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정관을 통해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관은 문의자의 입장을 정리한 뒤, 반대편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조율을 시도한다. 이 경우 조정관의 판단에 양측이 동의하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평균 소요시간은 1~3개월. 그러나 조정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조정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KAC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경우는 전체 문의의 약 25%정도다.
‘4.29 분쟁조정센터’ 노진혜 코디네이터는 “지난 한 달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선 결과 분쟁조정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좀 더 쾌적한 한인 생활권 조성에 나설 계획이며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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