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줄 이으면 배상액 2조 원 넘을 수도
일본 혼다자동차가 광고에서 약속한 연비보다 실제 낮게 나온다고 항의한 고객 한 명이 제기한 소액 배상 소송에 무릎을 꿇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은 1일(현지시간) 혼다가 예상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 헤더 피터스를 호도했다며 그녀에게 9천867달러(약 1천1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혼다가 적어도 피터스가 차량을 샀을 당시 광고된 연비를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혼다 측 기술 전문가는 재판에서 연비 스티커는 연방법에 따라 최고 연비를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피터스가 속은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소유한 피터스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이 광고보다 연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소액 배상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21.26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75km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시 피터스는 다른 구매자와 연합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다가 제안한 합의금이 1인당 100~200달러, 혹은 새 차량을 살 경우 1천달러 환급에 불과한데다 소송 변호인단은 850만달러의 거액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집단 소송 대신 소액 소송을 선택했다.
피터스는 "이는 모든 혼다 시빅 소유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판결 결과에 기뻐했다. 또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다른 20만 명의 소액 배상 소송이 줄을 잇기를 기대했다.
소비자 20만 명이 모두 소액 재판을 제기해 승리한다면 혼다는 20억 달러(약 2조2천376억원)가량을 물어내야 한다.
피터스는 이미 ‘혼다와 타협하지 마세요(DontSettleWithHonda.org)’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수백 명의 소유자가 집단 소송을 포기하면 소액 배상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관련한 집단 소송 판결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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