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첨단장비 때문에…
▶ 블랙박스 등 논란
자동차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주행과정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일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USA투데이는 지난해 연방 의회가 오는 2015년부터 미국 내에 출시되는 신차에 각종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 자동차에서 기록되는 운행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미국 내에서 출시되는 신차는 운행속도, 액셀러레이터에 가해진 압력, 분당 엔진 회전 속도, 브레이크 조작여부,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에어백 터지는데 걸린 시간 등을 기록해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사고 기록장치’(EDR) 등에 보관해야 한다. 블랙박스 외에도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레이더, 비디오카메라, 레이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해 길을 찾는 것은 물론 장애물과 교통상황을 탐지 해 스스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수많은 개인정보 역시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자동차들은 운행하면서 무선통신으로 컴퓨터 서버와 차량의 위치 등 운행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성능이 기본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차량과 탑승자의 이동경로가 낱낱이 기록되고 이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USA투데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식점이나 상점 등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동선, 자주 가는 장소 등 각종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형 자동차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 스타’(On Star) 시스템과 유료도로 이용을 위해 장착하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 등이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이들 시스템 역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언론들과 단체들은 ‘블랙박스’ 의무 장착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가 오히려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이 차량회사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 불분명했지만 지난해 이와 같은 정보가 차량 소유주의 것이라고 연방 정부가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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