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 존 홈은 온라인 도박에서 얻은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IRS 감사를 받았다. 도박 자금을 결제하는데 해외 금융계좌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무감사를 마치고, IRS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를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연 최고잔액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홈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세무감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FBAR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연방세법 제 6103조의 세금보고서 및 관련정보 기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연방세법은 세금보고서 및 관련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03조 부속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방공무원 및 주공무원은 물론, 우발적으로 습득한 개인도 타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IRS는 6103(h)(1)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세업무를 하는 재무부 공무원은 세금보고서나 관련정보를 과세에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다. 홈은 FBAR의 목적은 세금 징수가 아니며, FBAR 감사의 결과로 벌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FBAR와 관련된 연방법전 31편은 경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한 법이라는 논리이다.
세금관련 규정은 ‘연방법전 26편, 세금에 관한 법’에 속해 있고, FBAR 관련 규정은 ‘연방법전 31편, 화폐와 재정에 관한 법’에 속해 있다. 모두 재무부가 관장하는 법들이지만 엄연히 목적이 다른 법이다. 세금에 관한 업무는 IRS 소관이고, FBAR에 관한 업무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 소관이다.
두 부서 모두 재무부의 산하 기관들이지만,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FBAR에 관련된 감사업무를 IRS에 위임한 것일 뿐이며, IRS는 내부 목적상 관련 감사절차를 IRS 감사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최근 연방법원은 홈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FBAR 감사가 과세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다소 생뚱맞은 판결이다. 이성적인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FBAR는 과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고작 FBAR 관련법안 발의 취지문에 있는 문장 하나였다. “FBAR 신고를 준수하도록 법률을 강화하는 것은 과세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의회는 믿는다.”FBAR 신고를 강화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이지, FBAR의 원래 취지와는 무관한 문장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일단 세금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조언해 왔다.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충고이며 계속 유효한 충고이지만, 세금보고와 FBAR를 연계시킨다는 법률적 해석에는 반대한다.
연방법원의 자의적이고 윽박지르는 형식의 판결이 심히 실망스럽다. FBAR감사 확대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해외금융계좌에서 생긴 소득만 보고하고 FBAR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FBAR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FBAR도 하지 않고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세금포탈의 고의성을 의심받고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IRS 감사 매뉴얼 4.26.17.2 (1)(G)조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한, 연방법전 26편(세금에 관한 법)에 관련된 정보는 연방법전 31편(화폐와 재정에 관한 법)에 관련된 감사에 이용할 수 없다.”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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