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성사된 동해병기 법안(HB1, Timothy Hugo(R)) 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는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본 대사의 무례한 행동이 오히려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편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선거 당시 동해병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본 대사의 무례한 주정부 내정간섭에 휘둘려 반대하려던 주지사의 모습이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번 동해 표기 법안이 예상을 깨고 통과가 되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뉴욕 주 제16지역구)이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유사한 S-6570-2013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하원에 곧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뉴욕 주 제 26지역구)이 동일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에서처럼 통과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첫째, 버지니아에서의 실수를 경험했던 일본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활동을 할 것이다. 둘째, 뉴욕 주상원은 공화당 29명, 민주당 28명, 무소속 4명이다. 그래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당 간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풀뿌리 활동으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브라운스틴 의원이 민주당인 관계로 민주당 주류인 하원에서는 상원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인사회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와 팩스 편지 방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된다 해도 이번 뉴욕 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뉴욕 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연방차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0개주 하나 하나에서 모두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한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논의 물길을 여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보다 전략적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단 한 번에 한인사회의 결집된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뉴욕 주에 올라간 동해표기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한인사회의 구심을 만들고 한인사회의 결집된 힘과 노력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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