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박모(43)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 직원 모집 채용 공고를 냈다가 곤욕을 치를 뻔 했다. 광고 문구에 ‘경리업무 경험이 있는 여직원을 모신다’고 썼는데, 자신을 구직자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고용차별’이라며 소송위협을 해왔던 것이다. 박씨는 “별 생각 없이 여직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성별 차별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아파트를 소유히고 있는 한인 김모(65)씨는 세입자 모집과정에서 테넌트가 모두 한인이라고 밝혔다가 혼쭐이 난 경우다. 그는 “광고를 내면서 아파트 세입자가 모두 ‘한인’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다”며 “‘비한인은 렌트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한인 세입자만 찾는 것인가’라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최근 경험을 전했다. 이처럼 연방 정부가 직원 채용과 세입자 모집과정에서 인종과 성별 등 ‘차별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한인사회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고용주나 아파트 소유주는 안내광고 때 한국어 표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국(DFEH)은 직원 채용 때 ▲나이 ▲성별 ▲출신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종교(교회 등)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문은 할 수 없으며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 온리’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은 ▲나이 ▲결혼 및 임신 여부 ▲국적이나 인종 ▲자녀 유무를 부동산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업체들은 영어 구인광고는 규정을 지키고 한국어 구인광고에선 차별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업체들이 쓰는 흔한 유형은 ‘여직원 구함, 근면성실한 남자분, 웨이추레스 구함’ 등 성차별 관련 문구다. 더러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 같은 장애인 또는 연령차별을 암시하는 문구도 문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한인 고용주들이 ‘우리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채용에 나설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하거나 연방 또는 주정부의 직권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실제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주택소유주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연평균 4,000~5,000건에 이른다.
이와관련 한 변호사는 “연방 헌법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혼, 임신계획, 범죄전력이나 장애여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한인들이 공정주거법을 중시하지 않아 세입자 모집안내 광고시 특정인을 선호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렌트 기본 법규를 잘 습득해 불필요한 소송 등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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