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주중 갤런당 23센트 인상 주의회.의회 잠정합의
▶ 판매세 6.625% 하향 조정. 저소득층 세제혜택 확대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빠르면 내주 중으로 갤런당 23센트 오른다. 반면 판매세는 6.625%로 하향 조정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빈센트 프리토 하원의장은 지난달 30일 회동을 갖고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를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상향 조정키로 전격 잠정 합의했다.
또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7.00%에서 6.625%로 낮추고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퇴직 소득세(Retirement Income Tax) 면제 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재향군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올 하반기들어 고갈된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뉴저지주는 지난 6월부터 주내 낙후된 교량이나 도로 등에 대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능한 빨리 입법화해 주내 교통시설 공사를 재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당장 내주 중 휘발유세가 오르게 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저지주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달러98센트(레귤러 기준)로 휘발유세가 인상될 경우 2달러21센트로 오르게 된다. 이럴 경우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 2달러27센트(레귤러 기준)과 비교해 6센트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임 기간 어떠한 세금도 인상된 적이 없지만,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휘발유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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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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