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뉴욕시 인근에서 대중교통의 잇따른 사고로 통근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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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주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뉴욕시 교통공사(NYC Transit Authority)와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등 공영 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피해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사고상해 및 민사소송 전문 제프리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고 상해에 있어 뉴욕의 공소시효는 사고 당일로부터 3년, 뉴저지는 2년이지만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와는 달리 해당 기관에 클레임 노티스(Notice of Claim)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이중 공소시효 절차가 있다.
아울러 뉴욕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할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기관에 따라 다르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뉴욕시 버스를 관할하는 뉴욕시 교통공사의 경우, 소송의 공소시효가 사고 당일로부터 1년3개월인 반면, 롱아일랜드기차(LIRR)을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는 1년”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사고에 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욕시가 지난 5년간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고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소송금액은 4억3,1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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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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