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서 빌린 수당자금 상환
▶ 가주 직원당 147달러 추가 부담
가주 내 고용주들의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FUTA는 직원을 둔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양식 940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고용주 부담 페이롤 택스로 직원 1인당 최초급여 7,000달러까지 일정요율을 적용받는다.
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실업수당 충당 자금을 6년째 상환 마감일까지 갚지 못해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되면서 2016년 도중 발생한 직원급여에 대해 직원 1인당 126달러가 추가된 최고 168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또한 2017년에 발생하는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원 1인당 147달러가 추가된 최고 189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UTA는 지난 1939년 입법돼 근본적으로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 자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대출을 해주거나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1976년 이후 FUTA 세율은 영구세율(Permanent Rate) 6.0%와 잠정세율(Temporary Surtax Rate) 0.2%의 합계치인 종합세율 6.2%를 적용해오다 2011년 0.2% 잠정세율이 법적시효가 만료되면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1976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2011년 이후에는 영구세율 6.0%만 적용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직원 1인당 5.4%의 주정부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FUTA 세율은 0.6%(6.0% 영구세율 - 5.4% 주정부 크레딧)가 된다.
하지만 주정부 크레딧 적용에 있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융자를 다음해 11월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1년에 0.3%씩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돼 결국 고용주가 직원 1인당 납부해야 하는 FUTA가 이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 CPA는 “자영업자 부모가 18세 이하 자녀를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직원 1인당 지불해야 하는 FUTA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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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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