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앨버트 황 RI S 조사관이 의료용 마리화 나 판매업소의 세금보고시 CPA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방법상 불법인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세금보고시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세금보고를 의뢰할 경우 CPA를 비롯한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호텔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택스연구포럼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개최한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앨버트 황 IRS 세수담당 조사관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CPA 등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관련법을 잘 몰라 비용 공제를신청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비용공제 신청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황 조사관은 이어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대신해 세금보고를 해줄 경우 IRS, 주 정부, 또는 로컬 정부로부터 세무감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용 공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경우 세금보고 대행자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해당 업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해 11월8일 실시된 선거에서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64’가 통과 돼 향후 1~2년 안에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마리화나 관련 세금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의경우 판매세(sales tax)가 면제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 및 15%의 소비세(exc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업자는 정부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과세와 비과세 판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빠르면 2018년 1월부터 주정부가 판매허가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 당장은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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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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