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병사의 해외 파병과 진급 등을 제한해온 차별정책을 수십 년 만에 폐지했다.
NBC 뉴스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 공식 시행됐다.
국방부가 1980년대부터 채택해온 이 정책을 폐기한 것은 4월 초에 나온 연방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워싱턴 DC 주 방위군 소속으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닉 해리슨 병장이 진급이 거부당하자 낸 소송에서 "에이즈에 걸린 병사가 단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브린케머 판사는 "국방부가 에이즈를 만성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현대 의학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 에이즈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한번 발병하면 각종 감염질환에 시달리다 2∼5년 이내에 거의 사망해 '현대의 흑사병'으로 불렸다.
지금은 에이즈에 걸려도 조기 진단해 약을 잘 먹으면 별다른 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감염병의 하나가 됐다.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에이즈 양성 병사의 해외 파병과 진급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미국 내 최대 성 소수자 권익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은 국방부의 정책 수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스테이시 국장은 "의료적 근거 없이 에이즈 양성 병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군 지휘관들도 이를 인식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에이즈 환자들의 입대는 여전히 가로막히고 있다며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정책이 적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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