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종결 후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부터 한덕수 탄핵심판까지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어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사법 판단이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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