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전시회에 출품 되었는데
지금 특허를 신청 할 수 있는지요
미국 특허법률,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의 102 규정에 의하여 미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그 발명이 국내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미국에서 공연 사용 (Public Use), 또는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그 핸드백 이 산업 전시회에 1년 전에 출품 되었기 때문에 위의 “판매된 경우” 와 같은 이유로 적용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것이다.
많은 외국의 인벤터 (발명가나 창출자) 들은 쉽게 출원할 수 있는 자국의 특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right of priority)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신청을 미국이 아닌 국외, 즉 한국이나 일본에 먼저 출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 특허 출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그러나, 유틸리티 (utility) 특허의 경우엔 미국의 출원은 최초의 외국 출원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의 서류는, 특허 청구의 범위 (Claim) 와, 디자인의 명칭 (Title), 도면의 설명을 포함한 1) 명세서 (Specification), 2) 특허 청구의 범위 (Claim) 를 명료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도면 (Drawing). 3) 특허 출원 관련 선언서 (Declaration for Patent Application)를 첨부 하여야 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 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출원비 (Filing fee), 검색비 (Search fee) 그리고 심사비 (Examination fee)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개인, 중소 기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 합계 출원료가 보통 출원비용의 반액 인 215달러이다.
위의 서류들과 출원료 (fees)가 제출된 후, 디자인 특허 출원의 규정에 (37 CFR 1.152 & 37 CFR 1.153) 하자가 없으면 약 4 주일이내에 미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번호를 (일련 번호 (Serial Number) 라고도 함) 부여 받는다.
특허청에서 출원 번호를 받은 후에는 의장권자 (Inventor who applied for design patent),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자는 디자인 특허 신청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Patent Pending’, (특허 출원 중) 이라는 단어와 출원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Patent Pending’ 의 표시는 만약 1) 디자인 특허 출원한 것이 아닌 물품, 또는 2) 디자인 특허 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판매, 양도나 대여 하기위해 광고, 또는 간판에 표시 하는 행위는 위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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