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주정부 제소한 원주민부족에 승소판결
부화장소 망쳐놓은 하천 배수거 파이프 시정하도록
워싱턴 주정부는 원주민 인디언 부족이 연어를 예전처럼 풍성하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즉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연방법원이 판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22일 주 정부가 인디언 부족의 연어 부화 장소를 해치고 일반 주민들이 물고기를 몰래 남획하도록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마르티네즈 판사는 지난 1991년 주정부가 인디언 부족 보호구역이 포함된 약 480마일의 하천에 지하 배수거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초대형 파이프들이 연어부화 장소인 2천3백 마일의 하천을 막아 연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다는 부족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티네즈 판사는 이 파이프 때문에 부족들의 연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지난 1850년대 중반 주정부와 부족 간에 체결된 연어 어획 조약에 크게 위배된다며 즉시 이 문제를 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74년 인디언 부족이 주의 전체 연어 중 절반을 수확할 수 있다는 판결 이후 원주민에게 가장 획기적인 승리가 됐다.
원주민 부족들은 2001년 주정부가 설치한 배수거 파이프 시설 때문에 연어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일반주민들이 연어를 밀획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2001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족들은 주정부가 파이프 시설을 고친다고만 말할 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 20여년간 연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한편, 주정부는 이미 향후 12년간 주정부가 소유한 배수거 파이프 시설을 6천9백만 달러를 들여 수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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