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주의 운전자에 250달러 벌금조례 확정
통화, 문자전송 외 화장, 음식 먹기도 단속 대상
운전자들이 아번 시 관내 도로를 지날 때는 커피 마시는 것도 삼가야 한다. 운이 나쁘면 교통위반으로 걸려 25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번 시의회는 모든 행태의 부주의 운전자들을 경찰이 적발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위반자 처벌 강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주의 운전 자체 벌금은 250달러이지만 법원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어 위반자가 실제로 내는 벌금은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운전 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번의 부주의 운전단속 조례에는 운전 중 화장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운전 중 차 안에 동승한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시선을 도로에서 떼거나, 교통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 사고현장을 바라보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아번 경찰국 관계자는 "운전할 때 주의를 산만케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조례의 단속 대상”이라며 아번 시는 운전자들이 운전에만 전념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번 경찰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따라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된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블루투스 등의 기기를 이용한 운전 중 통화도 제대 대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번 시의 부주의 운전 처벌강화 조례를 워싱턴주 순찰대(WSP)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 내 다른 도시들도 이 같은 조례를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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