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마감일 내에 세금보고를 마쳤지만 아직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나섰다.
IRS는 세금보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라는 통지서인 ‘CP14’을 발송하고 있는데 납부 기한 내 납부한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페널티는 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만약 CP14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CP501’은 발부돼 납기일을 상기시키고 IRS는 내부적으로 몰수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따라서 CP14을 받은 뒤에도 마감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IRS에 알려야 한다.
이런 경우 IRS가 제공하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페이먼트 플랜을 활용하라
소득세, 과태료 및 이자를 합해 5만 달러 이하를 납부해야 할 개인 그리고 납부해야 할 급여세가 2만5,000달러 이하이며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온라인 페이먼트를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정에 따라 페이먼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기(120일 미만) 또는 장기(120일 이상) 페이먼트 플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먼트 플랜은 단점도 있다.
단기 플랜의 경우 셋업 수수료 없이 세금밸런스를 갚을 때까지 이자와 페널티가 붙으며, 장기플랜은 페이먼트 셋업 수수료가 든다.
■IRS에 ‘오퍼’ 제시하기
IRS는 유자격 납세자에 한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기도 한다. IRS는 납세자의 소득수준, 자산규모, 재정적 능력, 지출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IRS는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대략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그것이 합당한지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페이먼트 플랜을 검토한 후 IRS에 밀린 세금 중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오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납부 기한 연기 신청
이 옵션의 경우 직장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 독립계약자 등이 밀린 세금을 단 한 푼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납세자는 ‘컬렉션 인포메이션 스테이트먼트’ 양식을 접수해야 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음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비용, 생필품 구입비마저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상황이 ‘최악’인 납세자들을 위한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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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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