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운영체제(OS) 갑질’을 문제 삼아 2,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구글·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맺은 이른바 ‘파편화 금지 계약’이 공정성을 해치는지 여부였다. 이 계약은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외에 안드로이드 포크 OS(제조업체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기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족쇄 탓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1에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적용하려다 구글의 압력에 밀려 포기하기도 했다.
구글은 계약상 의무를 관철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유통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사전접근권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6개월 전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고급 사양의 기기를 만들어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선 반드시 따내야 하는 조건이다.
구글의 횡포에 제조사들이 속앓이를 하자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구글이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제조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런 행태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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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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