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타운 스파 주인 C씨 억울함 호소
▶ “DPD 공보실 초동발표 내용 부정확”
25일 경찰-이민국 합동 단속을 당한 홈타운스파는 당초 달라스 경찰국(DPD)의 언급내용과는 달리 매춘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본보 확인 결과 나타났다.
홈타운스파의 업주인 C씨는 보도된 내용과 달리 홈타운스파에서 매춘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도 홈타운스파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C씨는 이날 자신이 25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다음날인 26일 보석금 600달러를 내고 바로 풀려났다고 밝히고 자신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 4월 당시 내가 소유했던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의 불법(윤락)행위와 관련된 것이지 홈타운스파와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C씨는 이어 당시 임차인에 대한 경찰 단속이후 자신은 그런 빌딩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해 7월에 그 건물을 매각했다며 당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PD 공보실의 다나 에르난데즈(Dana Hernandez) 경사는 25일 매춘 혐의와 관련된 체포된 피의자는 없었다며 C씨의 경우, 과거의 윤락 및 조직범죄 알선혐의과 관련돼 체포된 것으로 조서에 나타나 있다고 확인해줬다.
에르난데즈 경사는 이어 이날 333 바디워크에서 체포된 한인여성도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것이지 매춘혐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C씨는 따라서 25일 단속과 관련해 본보의 취재에 응한 DPD 공보실 측의 초동 발표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며 이와 관련해 업소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필요하다면 경찰을 상대로 명예훼손 배상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C씨의 변호인인 필립 로벗슨(Phillip Robertson) 변호사는 홈타운 스파는 고객의 80%가 여성인 건전한 패밀리형 업소라며 경찰이 이날 사전 수색영장도 없이 이 업소를 수색했지만 매춘과 관련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벗슨 변호사는 이어 이번 수사는 C씨로부터 윤락알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부러 기획된 측면이 강하다며 한달 뒤 시작될 공판에서 C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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