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닌 선거인명부 관리부실 시정 위한 전략
선거인명부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기 위해 자신의 애완견을 유권자로 등록한 페더렐웨이의 제인 발로(66) 할머니가 5일 250달러의 벌금과 1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들였다.
발로는 2000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워싱턴 주지사 선거과정에서 사진 대조작업 없이 투표지가 발송되는 것을 보고 이를 시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난해 초 자기가 기르는 호주 산 셰퍼드 테리어종인 ‘던컨’명의로 전화를 개설한 뒤 영수증을 근거로 킹 카운티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그후 3차례 실시된 선거 때마다 던컨 명의로 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송돼오자 발로는 투표용지에‘void(무효)’라고 표시하고 겉봉에 개 발바닥 그림을 붙여 선관위에 반송했다.
선관위는 개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6월 발로를 공문서 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녀를 정식기소 하지 않고 벌금 250달러와 1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제안했다.
당초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발로는 던컨 이름이 계속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자 정식 재판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잘못된 공문서 관리를 지적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죄’라는 주장과 ‘분명한 위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왔다.
발로가 검찰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예상됐던 최고 1년 형을 피할 수 있게 됐고, 행정당국의 공문서 관리부실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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