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A씨, 린우드 K아파트서 1,400달러 청구서 받고 경악
지난 6월 이사 점검 때 관리소가 OK, 두 달 뒤 트집잡아
1년간 유학한 UW 측이 대신 법적대응
린우드의 한 아파트 관리회사가 모든 정산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전 세입자에게 뒤늦게 1,400달러의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연세대와 워싱턴대(UW)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GEMBA(Global Executive MBA) 1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린우드의 K아파트에 월 960달러씩의 렌트를 내고 입주했다.
공부를 끝낸 A씨는 지난 6월 아파트 관리소가 실시한 검사를 마친 뒤 200달러의 계약 보증금 가운데 청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귀국했다. 관리소 측은 “입주 당시와 아파트 상태에 별 차이가 없다”며 이사를 허가했다고 A씨는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관리소 측으로부터“새 입주자가 아파트 내에 하자가 많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하자 수리비로 1,400달러를 지불해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고 아연실색했다.
A씨는 “1년간 아파트를 깨끗이 사용해 전혀 훼손한 곳이 없는데다 관리소가 이사 전 실시한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뒤늦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럴 경우 추후 미국비자발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국제전화로 아파트 관리소에 항의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이 막무가내로 수리비를 요구하자 결국 자신이 다녔던 UW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UW측은 “이사 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며 이미 정산까지 해놓고 추후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아파트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아파트측은 “새 입주자가 제기한 하자는 A씨가 거주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비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UW측은 최근 “수리비 요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아파트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운데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갖가지 핑계로 엉뚱한 수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비 정도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외의 과도한 횡포를 막기 위해선 입주할 때 규정을 자세하게 읽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사 나갈 때 실시하는 검사에서도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이들은 충고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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