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투표서 6개월 ‘모라토리엄’ 방안 지지 못 얻어
벨뷰 시 관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벨뷰 시의회는 관내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6개월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확정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5-2로 판매허용 결정을 내렸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케빈 월러스와 콘래드 리였다.
제리퍼 로버츤 시의원은 “벨뷰 유권자의 59%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I-502에 찬성표를 던졌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는 유권자들의 결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결정으로 벨뷰에서 마리화나 판매 영업이 허용됐지만 업소의 위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주 정부는 주 전역에 배정된 334개의 판매업소 중 벨뷰에 4개를 배정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추첨에서 56개 신청 업소 중 4개 업소가 당첨됐지만 이 가운데 2개 업소가 벨뷰 시의 ‘업소간 1,000피트 이상 거리 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향후 두 업소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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