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10년 전국 3,200만무보험자들에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통과시킨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가 오는 10월1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법안 통과 후 각 주들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보험회사, 보험료 등에 대한 홍보를 해왔으나 등록 시행이 두 달도 채 안남은상황에서 정작 가입 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메릴랜드 주나DC는 나름 관리 기관을 설치해 시행을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버지니아 주는‘ 연방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 외에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 의무 가입 대상자들의 우려가 커지고있다.
가입하지 않을 때 첫해에 소득의1%까지 벌금을 내야하고 기존 보험가입자 가운데는 프리미엄이 최대25%까지 오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바마 케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웹사이트(http://insuranceexchangehq.
com)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2009-2010년에 무보험자가 10%이상 증가했으며 연방빈곤선의 138%-400%에해당하는 주민은 약 87만명으로 추산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는 10월1일 동시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지니아 보험거래소’에 자사 상품을 등록한 업체는‘ Aetna’‘ HealthKeepers’‘Optima Health Plan’ 등 지난달까지모두 9개였다.
전문가들은 각 주마다 시행 방법이달라 혼선이 있어도 오바마케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요 규정과 시행절차가 적용되는 보험인 만큼 최소한정보라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토맥종합보험의 정우갑 대표는“메릴랜드는 가입 대상자가 80만 명이라는 통계라도 나와 있으나 버지니아 주는 이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다”며“ 언론을 통한 한인사회 홍보가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의 기본 내용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수혜자는 제외다.
연방 빈곤선(FPL)의138%-400%(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기준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 대상이된다. 연방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보험거래소 상품과 민간 보험 상품가운데 고를 수 있다. 26세까지는 부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입이적으면 연방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정부 보조의 규모와 기준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2012년 현재 1만1,170달러)의 138% 이하면 메디컬 수혜자로 지정돼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고 400%가 넘으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관련해 의회 신문 ‘The Hill’은 최근 메릴랜드주 보험 의무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보조혜택을, 또 약 75%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의무 가입 대상자이면서도 보험이 없을 때는 2014년 연소득의 1% 또는 95달러를 내야 하고 2016년에는 연 소득의2.5%, 또는 695달러로 벌금이올라간다.
■기업 대상 오바마케어 규정20명 정도의 직원(연 평균 5만달러 미만의 연봉)이 근무하는 업체가 오바마케어를 통해보험을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첫 2년간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 업체의 규모를 산정할 때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직원은 풀타임으로 간주되며 파트 타임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모두 합쳐 30시간으로 나누어직원 수를 산정한다.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보험 의무적용 규정은 시행이 1년간 미뤄진바 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