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또 워싱턴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한인 2세들의 모국방문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정에 앞장서왔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포럼 대표)는 18일 “헌재의 각하결정 이후 많은 한인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하소연해 와서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며 “다음 달쯤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 5월에 이어 세 번째가 될 이번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청구기간에 맞춰 제출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는 아예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997년과 그 이후인 98년, 99년생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 제도로 자식이 피해를 보게 될 한인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또 그 동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았다면 앞으로는 국적법 개정 캠페인의 초점을 자동 국적상실로 옮길 예정이다.
현 국적법은 남자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 장기 방문 시에 징집대상이 되는 등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활동에 큰 제약이 돼 왔다.
더군다나 막상 국적이탈을 제 기간에 하려 해도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부모의 혼인 신고서를 번역해 한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들의 영문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국적이탈 신고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등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어왔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미국에 살아야 할 자식이 왜 한국 법에 묶여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며 “한인 2세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방관하지 말고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703) 914-1155 국적법 개정 캠페인 웹 사이트 www.yeschange.org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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