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한국체류 영주권자ㆍ시민권자 등 대상
50억 초과시 형사처벌도
미국에 100만달러(한화 10억원)가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올해부터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즉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들도 해당된다.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르게 된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실례로 만약 미국에 100억원의 계좌를 가진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면 40억원(40%)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연말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두둑하게 지급된다. 국세청이 외국 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추가로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제보자는 최대 3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미신고자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내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도입된 외국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매년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826명이 36조9000억원을 신고하면서 5년 전보다 신고금액이 3배 넘게 증가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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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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