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월 규제샌드박스 지정, 협회 “특례 철회해야”반발
▶ 카풀 이어 신사업 모델 마찰, 과기부“범위 제한… 문제없어”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온라인 폐차 경매 플랫폼 사업을 지정한 데 대해 폐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카풀 사례와 같이 폐차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불법폐차중개업체에 대한 폐차중개알선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폐차경매 플랫폼 업체인 A사는 지난 1월 ICT분야 규제 샌드박드 제도 시행과 동시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해줬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이렇다. 폐차를 원하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플랫폼에 올리면 전국의 폐차사업자들이 이것을 보고 차주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차주가 최고가를 제시한 폐차업자에게 차를 넘겨 폐차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모델은 지난 2015년 8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57조의2를 위반한다. 해당 조항은 폐차는 차주와 폐차업자 직거래로만 이뤄져야 하고 알선업자가 중간에 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4월과 11월, 2019년 3월 세 차례 걸쳐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알선업자가 폐차를 한다고 차주를 속이고 중고차로 유통하거나 대포차 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차업자만이 폐차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해당 업체는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 실증을 위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2년 동안만 할 수 있게 했다”며 “기존 시장을 흔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기부는 A업체에게 2년간 3만5,000대만 알선하도록 제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간 국내 폐차 대수가 88만대인데 이번 실증특례는 2년간 3만5,000대에 불과하다”면서 “투명한 폐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가 있어 테스트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풀 사례와 같이 폐차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불법폐차중개업체에 대한 폐차중개알선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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