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바뀌는 직장인 원천징수 공제증명서, 비근로소득액·세부 공제항목 등 난수표 수준
▶ 투잡 여부·가족소득 요구 사생활 침해 논란도

직장인들의 원천소득액을 결정하는 W-4 개정 양식 초안이 작성하기에 너무 어렵고 프라이버시 공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내년 적용을 앞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AP]
“정확성은 100%이겠지만 작성 편의성은 제로다.”
직장인들의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인 W-4의 개정 양식이 작성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말 개정 양식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납세자들에게는 W-4 양식을 작성하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USA투데이는 세무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내년부터 적용될 W-4 신규 양식이 직장인의 원천징수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작성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워져 ‘제2의 세금보고’가 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W-4 개정 초안 양식의 목적은 정확하게 원천징수액을 산정해 세금환급금의 편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정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작성 편의성은 도외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이 바뀌나?
연방국세청(IRS)은 지난해 8월 W-4 개정 초안과 작성 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기존 W-4에서 세액공제액이 명기된 항목이 제시된 반면에 개정 초안에는 일일이 세액공제액을 기입해야 한다.
예컨대 이자와 주식과 같은 비근로소득액, 세부 공제항목과 금액, 과세년도에 대한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2개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는 ‘투잡’ 직장인들의 경우 전체 가계 소득의 최저치에 대한 연간 과세 금액을 기입하는 항목도 들어 있다.
이밖에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12개나 더 있어 W-4라기 보다는 1040 양식에 더 가깝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기존 W-4 양식에 비해 너무 복잡해 직장인들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뿐 아니라 고용주 역시 새 양식의 작성 방법을 인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개정 W-4 양식이 작성하기에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이 고용주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소득이나 ‘투잡’ 여부와 기타 소득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로 이런 프라이버시 공개 우려 때문에 올해 시행 예정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지만 직장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IRS에 따르면 또 다른 W-4 개정 초안 양식이 오는 5월3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 역시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다.
이를 토대로 9월쯤 2번째 개정 초안을 발표한다는 게 IRS의 계획이다. W-4의 확정된 개정 양식은 올 연말 공개돼 내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W-4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세금보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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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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